고령군은4대 불법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출근길 군민을 상대로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보도 위에 주차한 차량이다.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지역주민이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내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곽용환 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장소를 정확히 인식하여 불법주차가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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