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7 18:46:01

한국도로공사, "노조 불법점거·업무방해 강력 대처할 것"

수납원 정규직화 관련 입장 변화 없어
대법원 판결 존중해 499명 직접 고용
1·2심 계류 수납원 확대적용 불가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250여명이 지난 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은 수납원 외에 1·2심 진행 중인 인원들까지 수납원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도로공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며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도 부여할 것"이라며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는 18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는 "1·2심 진행중인 인원에 대해선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다"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로공사는 "1·2심 진행자 중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가 630명인데 지난 2015년 이후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1·2심 소송은 근로자지위 및 임금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있어 임금차액 부분 계속 진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자회사 비동의자와 동의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비동의자 소송을 중단할 경우 전환 동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1·2심 진행중인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 또는 조무업무로의 2년이내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수납원 노조는 9일 오후 4시부터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건물 내로 무단 진입해 8일째 2층 로비 등을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진입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약 5천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직원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 

본사 건물에 추가 진입하려는 노조원들을 막기 위해 경찰 외 직원들까지 동원되는 현 상황에서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 등 산적한 현안 업무와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관리 본연의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앞으로도 교통안전 및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수납원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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