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돼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규제 품목 수입·구매 실적이 있는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거래 감소?중단, 계약파기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일본 수입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시설 및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이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의 융자지원과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하며, 기존의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하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서류 검토 후, 최종 융자추천을 결정한다.
경북도는 이번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용길 기자 bknews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