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4 09:32:16

대구경실련, 대구시 퇴직 공무원 취업실태 전면 점검 촉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착 의혹 감사 촉구
“대구시 반부패 감수성 보여주는 사례”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대구시 퇴직공무원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유착 의혹에 대한 조속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대구시의 고발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공적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시는 퇴직공무원 취업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2명이 퇴직 후 같은 시장에 재취업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난다며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힌바 있다.

성명은 "이들의 혐의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규정 위반"이라며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도 취급했다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장과 관리과장을 지냈던 전직 간부 공무원들이 같은 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업체 사장으로 취업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던 사실"이라며 "대구시가 이를 모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서야 제재에 나서는 것은 늑장 대응이자 대구시의 낮은 반부패 감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 "의혹을 받는 2명 중 한 명은 문제가 불거진 뒤 사직했다가 최근 다시 사장직에 복귀했다고 한다"며 "대구시는 이들을 매개로 한 업체와 관리사무소 간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5월 말 대구시 감사관실에 ▲수산부류 시장도매법인 미지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직무유기 의혹 ▲시장도매인 지정 관련 직무유기 의혹 ▲시장도매인의 소속 직원(영업인)에 대한 수수료, 임대료 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장기간 묵인 및 유착의혹 등 도매시장의 비리, 유착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는 대구종합수산과 대구시의 행정소송,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도 감사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과 비리 의혹이 별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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