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12:56:23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 안전시설물 복구기간 단축된다

도공 대구경북본부, 고속도로순대 3지구대, 대형 손보사 6곳 참여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7일 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 6개 손해보험사와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 안전시설물 신속복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제공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7일 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 6개 손해보험사와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 안전시설물 신속복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제공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7일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회의실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 6개 손해보험사(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와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 안전시설물 신속복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파손된 안전시설물을 복구하는데 비용 산출, 업체 선정, 교통차단 협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평균 30일 이상이 소요돼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왔다.

이에 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고속도로순찰대, 손해보험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시행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복구비용 자동산출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시설물 복구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 안전시설물 신속복구 체계'를 구축했다.

개선된 내용으로 8월 중순부터 시범 시행한 결과 평균복구일이 기존 30일에서 3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 6개 손해보험사는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과거 관행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안전 향상에 기여해 자긍심을 느끼고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됐다"며 “올 연말까지 시행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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