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비례대표?사진)은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단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장의 승인을 받고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시복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공공병원 및 구·군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해 필수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