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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3배수 체제로 개편한다. 구간별 전기요금도 함께 조정해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가구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개편안을 보면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3단계로 나뉜다. 11.7배에 달했던 누진배율도 3배 안팎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3가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1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안이고, 2안은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하는 안이다.1안은 요금 구간이 ▲~200kWh ▲201~400kWh ▲401kWh~로 나뉜다. 요율도 각각 104원, 130원, 312원으로 변경된다. 선진국 사례와 같이 중간요율을 평균 판매단가(130원/kWh) 기준으로 설정하고, 1단계 요율은 중간요율의 80% 수준으로 적용했다. 다만, 최고단계 요율이 312원/kWh으로 다른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비 가구의 요금인하 혜택이 비교적 크지 않다. 800kWh이상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지금보다 46.3% 요금이 줄어든다. 전기 사용량이 236kWh이하인 1122만 가구에서는 요금 부담이 최대 4330원(100kWh 사용시, 66.8% 증가)까지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다.정부는 1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10.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 요금수입은 839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2안은 기존 1, 2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름철의 충분한 냉방권을 보장하도록 3단계 이상 구간(201kWh~)을 187.9원의 요율로 통합하는 안이다. 3단계 구간을 187.9원으로 통합한 만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 일수록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크다. 8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이 60.1%나 줄어들게 된다. 다만, 300kWh까지 요금을 사용하는 가구는 인하 혜택이 없다. 현재의 1~2단계 구간 및 요율을 그대로 유지해 전기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이 안을 적용할 경우 요금이 늘어나는 가구는 없다. 정부는 이 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요금이 11.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 요금수입은 9295억원 감소한다. 3안은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하는 안이다. 1안과 같이 1구간은 필수사용량(200kWh), 2구간은 평균사용량(400kWh)으로 나뉜다. 1단계는 현재 1~2단계 평균요율(93원/kwh)을 적용해 상당부분 현실화하고, 2단계는 현재 3단계 요율(188원/kwh)을 적용했다.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이하 868만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이 증가한다. 이에 정부는 200kWh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4000원의 정액할인을 한다. 최고단계 요율이 280원/kWh 인만큼 다소비 가구의 요금 인하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다. 8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월 평균 47.2%의 요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3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요금인하율은 11.6%로 3안 중 가장 크다. 한전 수입감소도 9393억원으로 가장 많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중순까지 모든 절차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요금은 올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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