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01:35:04

대구시, 시민 혈세 210억원 사수 지켜내

5년간 지방세 법정싸움 종지부 찍어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의 사건인 ‘취득세 등 21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과 관련해 지난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시는 지난 5여년간의 쟁송에서 오랫동안 보기 드문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친 끝에 기존의 선례를 깨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시민혈세 210억원을 지켜냈다.

이번 항소심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 했고, 대법원 특별1부에서도 대구고법의 원심이 유지됐다.

감사원, 조세심판원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타시도 유사사례 심판청구 취소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정영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 불리했던 환경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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