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14:49:36

道公, 직접고용 수납원(현장지원직) 현장 적응 적극 도와

인사상담 통해 장애, 질병 등 고충직원 74% 1순위 희망지 배치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된 수납원 380명에 대해 4주간의 직무교육 후 현장지원직으로 전국 사업장(지사)에 배치했으며 이에 따른 민주노총 소속 직원들의 일부 불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인사발령은 장애·질병·정년·간호 등 우선 고려했다. 원거리 발령은 전국의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지사(56개)를 보유한 공사의 특성상 모든 직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직접고용된 현장지원직 380명 중 수도권 연고 직원이 353명으로 대부분(93%)을 차지해 모든 직원들을 희망 지역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수도권 지역의 업무량 등 수용여건을 최대한 고려해 인원을 우선 배치하고 이후 강원·충청권 위주로 배치했다.

개인별 인사상담을 통해 중증 장애 및 중대 질병, 정년 2년 미만, 가족 간호 등 사유가 있는 직원들을 우선 배려했으며 인사상담을 실시한 184명 중 74%인 137명이 1순위 희망지에 배치됐다.

공사는 직접고용 결정 이후 전국 지사장 전체회의와 업무연락 등을 통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조치토록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임시숙소를 제공했다.

또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직원들의 대기 장소를 리모델링 하고 있으며 공사기간 중 임시 장소 제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장에 배치된 현장지원직 분들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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