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4 15:55:52

공무원노조, ‘반강제 할당식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역 공무원들이 “현행 정치후원금 모금 방식은 반강제 할당식”이라며 모금 거부 운동에 나섰다.
현행 공무원 정치후원금 기탁제도는 기부자가 특정 정당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탁 방식이 아니라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 수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일괄 배분되는 일반기탁 방식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전공노 대경본부)는 30일 대구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정치후원금 모금 전면 거부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전공노의 이날 기자회견은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에 열렸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법으로 금지해놓고 정치기탁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며 선관위를 동원해 공무원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의 박봉에서 반강제로 거둬간 정치후원금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득권 보수정당에 가장 많이 배분됐지만 정작 공무원은 여전히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 후원회원도 될 수 없다”며 “이는 정치악법으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대경본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지 정당에 대한 지정기탁제도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다음달 9일 서울에서 ‘권리찾기 공무원대회’ 등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 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공무원의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6월 30일까지 입법 개정을 주문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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