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1:35:21

청도군,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꼼짝마'

연말까지 집중계도 단속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공무원이 새벽 청도군 관내 이면도로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청도군 제공
공무원이 새벽 청도군 관내 이면도로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청도군 제공

청도군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집중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13일 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또는 화물 터미널, 화물자동차 휴게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다.

즉 규정된 시설과 장소에서 벗어나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청도군의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규정 이외의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며, 관외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서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대형차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크다""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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