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금지기간 중에 대게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B씨(55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게 조업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련 법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다. A호(선장 B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해 13일 낮 12시경 울진군 사동 동방 18해리(약 33km) 해상까지 북상, 대게 900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같은날 20시2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다 순찰중이던 경찰관에 검거 됐다.
포항해경은 불법 포획한 대게 전량을 해상에 즉시 방류하고,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대게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포항해경에 따르면 “올해 대게 불법 포획 관련 9건 34명을 검거했으며, 앞으로도 대게 관련 위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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