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6 20:47:07

대구지역 인터넷사기 1만657건 발생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역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인터넷 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의 인터넷 사기 피해는 지난해 4829건 올해(10월 기준) 5828건 등 총 1657건이 발생했다.

 

대구지역의 유형별 사건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직거래 사기가 422건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게임사기(318) 및 쇼핑몰 사기(16), 이메일 무역사기(11), 기타 인터넷 사기(1461) 등이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실제 물건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의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또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에 대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인터넷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전화·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가급적 거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한다. 송금할 경우에는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한다.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ftc.go.kr)를 통해 통신판매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해외직구 시에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쳐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 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신고·상담 코너에서 신고 접수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한다.

 

지급 정지 요청을 원할 경우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조치가 가능하다.

 

사기범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 재판 시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민사소송으로는 소액심판제도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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