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4 13:03:27

포항해경, 수산물 불법 포획 총책 등 구속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추가 적용
김창식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불법 포획한 수산물(멍게).(사진=포항해경)
불법 포획한 수산물(멍게).(사진=포항해경)

포항해양경찰서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포항신항 부두에 보트를 타고 무단으로 침입 후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A씨 등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밤 B씨와 함께 모터보트를 타고 포항신항 부두 안으로 침입해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던 중 해경에 발견 됐다.

이들은 해경 경비정과 수상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전속 도주하며 모터보트로 수상오토바이를 수차례 충돌했고, 해경의 계속된 추격에 모터보트와 어획물을 버리고 육상으로 도주했다.

이 중 A씨는 포항시 한 도로변에서 발견돼 경찰관이 체포하려하자 차를 후진시키는 등 저항하다 긴급체포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상오토바이 승선 경찰관과 체포 경찰관에게 2주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추가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 A씨는 전문 스쿠버들로부터 포항신항 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공급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C수산 업체를 통해 전국에 유통 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B씨는 이번 건 외에도 포항신항 내에서 여러 건의 추가 범행을 저질러 A씨에게 수산물을 공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함께 불구속 송치 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보안구역인 포항신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안보 위협 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이번 사례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국가 기능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도 입체적인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로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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