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오후 열린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김 군수를 다시 소환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8일 김 군수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김 군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