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에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점이 100개소로 늘어난다. 사후면세제도는 외래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사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한국관광공사와 대구광역시는 외래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식회사 로드시스템, 글로벌텍스프리와 함께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와 대구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1월 말까지 목표로 대구 동성로 일대에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10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외래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1건당 30만원 미만 총 100만원까지 구매하면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면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 동성로 사후면세 특화거리 홍보, 사후환급 관련 외래객 대상 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및 종업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류한순 공사 음식쇼핑기반팀 팀장은 “외래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사후면세점 확충 지역을 확대하면서 관련 데이터베이스(DB) 확충 및 모바일 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