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06:26:00

대구 서구의회, 5건 의원조례 발의로 활발한 의정활동

주민들의 행복한 삶 위해 최선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13일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입법발의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대구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총 12건으로, 그 중 5건이 의원입법발의 안건으로 향후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정영수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개정안과, 여근순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안은 의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발의됐다.

홍병헌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서구 재정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일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한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교통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서구의회 조영순 의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나가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서구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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