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을 지원할 공정선거지원단을 오는 23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gb/gbmunkyung)게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내년 1월중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이 외의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업무에 관심 있는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오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