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3:38:37

대구시교육청, '정원 조례'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

학폭예방인력 등 증원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내년부터 대구의 학교폭력예방 담당 공무원이 늘어난다.

대구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사진)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규칙 개정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수요, 학교 신설 등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센터 구축, 신설학교와 소규모 학교 지원 등을 위한 교육 공무원의 정원이 현재 2729명에서 2792명으로 63명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담당인력이 12명 증원되며,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심의센터 4곳 구축으로 교육전문직 등 공무원 인력 10명과 대구교육청 기획조정과 행정심판업무 담당인력 2명이 포함된다.

또 내년 신학기부터 이뤄지는 학교 신설과 통·폐합, 폐교 재산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 등을 위한 인력 31명과 K-에듀파인 운영, 학교시설복합화 등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담당인력 4명이 증원된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진로교육 강화와 학교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위해 교육전문직 5명이 늘고, 부서별 현안사업과 정책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인력 배치를 위해 11명이 증원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지만 매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변화와 총액인건비제에서 운영되는 인력 범위를 고려해 증원되는 인력을 한시정원으로 배정하는 등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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