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6 23:22:30

대구환경청, 미세먼지 저감 대규모 공사현장 강화

사전예방적 차원의 효과적 사후관리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방환경청이 겨울철 대기 정체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대규모 토목사업을 중심으로 26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특별관리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공사 중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대구·경북지역의 석산개발, 도로건설, 택지조성사업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 현장을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관리방법은 먼저 사업 분야별로 환경관리 책임자 간담회를 실시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관리책임자 간담회(12월 중순)2019년 현장 사후관리 점검 시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전달하고 사업장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은 지자체와 승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발생원과 저감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적정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필요 시 간부직원의 적극적인 현장 독려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신고 등 미세먼지 관련 법적 절차 준수 여부와 아울러, 대규모 토사 야적장 운영, ·성토지역 발생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원과 저감시설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과 저감방안 이행 등 협의내용에 대한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명령하고, 이행조치가 미흡할 경우 공사중지, 고발 등 강력한 처벌로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미이행 사업장은 홈페이지와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고,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중앙행정기관은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주요 사업 분야별로 환경관리책임자 간담회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면서, "특히 앞으로도 사전예방적 차원의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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