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가 지난 17일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동시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구 제공
대구 동구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해 시상금으로 지방교부세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발표대회는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가 행안부에 제출한 주요사례 248건에 대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최종 44건의 사례가 선정 됐으며 이날 대회에는 그 중 10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대구시 동구는 세입증대 분야에서 “잠자는 압류, 73으로 깨우다” 라는 주제로 재건축 사업추진에 따른 변제 공탁금을 1순위 압류 · 추심해 받기 어려운 고질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발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11월 열린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고물을 보물로, 행간을 읽어 보물을 캔다의 사례 발표로 최우수 성적을 거뒀던 동구는 세외수입 세입증대 부문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 및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성과는 평소 직원들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창의적 노력의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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