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15:19:28

市,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국무총리상' 10년연속 수상

전국 지자체 파급력 인정 받아, 3억원 획득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최종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로 3억 원(시 본청, 동구 각 50%)의 지방교부세를 지원 받는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치열한 예선전을 거친 후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된 10(세출절감 3, 세입증대 5, 기타 2)에 대해 최종 발표대회를 가졌다.

 

내용의 우수성, 자치단체 적용과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선정해 표창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구시 대표로 동구에서 발표한 잠자는 압류, 73으로 깨우다라는 사례는 국세 선압류로 인한 후순위 지방세 압류로 공매처분의 실익 없는 부동산이 수용된 후 새롭게 채권화된 보상금과 공탁금을 제일 먼저 압류(추심)해 세금을 받은 사례로 징수 불가능했던 장기·고질 체납액을 세무공무원이 20여 년간 끈질기게 추적 징수해 지방세수를 증대한 체납액 징수의 수범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세무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파급력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심사에 반영했으며, 특히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협심 노력해 전국 17개 시도 중 체납액 징수율이 1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6일 개최됐던 전국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구시 동구가 발표한 방치차량 권리분석을 통한 공매 사례(고물을 보물로, 행간(行間)을 읽어 보물을 캔다)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해 인센티브로 교부세 15천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김정기 시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10년 연속 수상하게 된 것은 대구시 세무공무원들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라면서, “특히 앞으로도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각 자치단체에 공유 확산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꾸준하게 사례를 제출해 세입 증대 분야에서 10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그로인해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지방교부세가 33억 원에 달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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