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23:10:54

농식품부, 내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 농업농촌 유입구조 마련을 위해 2019년 2학기부터 도입된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을 2020년 1학기부터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농업 분야 출신 청년들도 농업·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2020년 1학기부터는 국내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장학금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800명을 선발(36억 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 현장 실습교육을 지원한다.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지급 조건으로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농촌 소재)에 취창업 등 의무종사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농업?농촌 분야에 우수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학기 청년농 장학생 481명을 선발해 농업농촌에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 가능성을 높였다"며 "2020년 1학기부터 지원대상을 비농대생까지 확대해 기존 농업계 학생 외에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이 우리 농업농촌을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수 인재 농업계 대학 진학 확대 및 농업인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 및 ‘농업인자녀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1학기에 700명을 선발(17억5천만 원)해 학기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농업인자녀 대학생 1천450명 내외를 선발(22억 원),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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