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지난 19일 서초구 소재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 사옥에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등에 근거해 보상평가서 검토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의뢰에 따라 보상평가서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업무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를 활성화해 정당보상 제고 및 적정평가를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