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최영조 시장(사진)이 내년 1월1일 사망자부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0%를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 훼손방지 및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화장장려금을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 지원해 왔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100% 지원한다.
경산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대구, 경주 등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과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 또한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화장했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되며 신청은 화장 후 90일 이내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가족관계 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주민등록초본·화장증명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 후 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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