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이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1호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제외'규정에 따라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 및 일반 일용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일수 8일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월 15일 → 월 8일, 2020.1.1.적용)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