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제도?시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0년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주요행사를 정리한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행정·환경 등 5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이 새해부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2020년 하반기부터 발행하며 6개월 동안 월 30만원씩 180만원을 지급하는 ‘대구형 청년희망 적금’ 가입기준을 완화해 청년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은행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으로 확대하며 주거급여 수급 선정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액을 상향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을 확대 지원해 발달장애인들의 공동체 활동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도시철도 운임을 면제하고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금액 이자를 일부 지원하며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해 연장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10월부터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을 구·군에 배치한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대구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유료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 점검대상을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하고 중량 20t을 초과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미장착한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행정·환경 분야에서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2월 21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며, 하나의 카드와 ID로 대구지역 도서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한다.
민원을 자동 상담하는 ‘뚜봇’ 서비스 분야를 4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하고 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구·군청 중 1곳을 납세자가 선택 방문해 동시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일상 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증명서를 개인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한번의 클릭으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개시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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