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3 02:50:41

정 총리 후보자 배우자, 위장거래 의혹 제기돼… 해명필요

자유한국당, 포항시 장성동 임야 매입자금 출처 없어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포항시 임야 취득과정을 조사해본 결과, 취득자금 출처에 의혹이 많아 이에 대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5년 후보자의 장인이 소유했던 경북 포항시 장성동 산 232번지 임야(116,623㎡)의 2/9지분(25,916㎡)을 장인이 사망하자 상속받았으며, 동 임야의 3/9지분은 장모, 배우자의 형제2명이 각각 2/9(25,916㎡)씩 상속 받았다.
해당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의 장모 상속분이었던 동 임야의 3/9지분(38,874㎡)을 2005년 9월 26일 장모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공보 2006년 2월 29일 후보자의 재산공개내역에도 나타나 있으며, 당시 실제거래가액을 7억5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렇다면 2005년도의 재산변동 내역을 담고 있는 2006년 2월 29일 국회공보에 배우자가 임야 3/9지분 추가 매입비용 7억 500만원에 대한 자금지출내역이 포함돼 있어야 하나 찾아볼 수가 없어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장모와 배우자의 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공보 2006년 2월 29일 재산공개내역(2005년도 변동분)을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년도에 비해 예금에서 2억원 증가했고 유가증권과 채권,채무 등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광진구 한양아파트 매각대금 4억5,000만원이 전부였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임야 추가매입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억5,000만원(광진구 한양아파트 매각대금 4억5,000만원–예금증가분 2억원)이며, 이 자금을 모두 임야추가매입 비용(7억500만원)에 충당한다고 해도 4억5,500만원(7억500만원-2억5,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채무변동이 없으므로 부족한 자금을 줄 수 있는 후보자가 유일한데, 당시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범위가 3억원이어서 만약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증여해 줬다면 3억원을 넘어서는 1억5,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동 임야는 최근 ‘바로 앞으로 4차선 도로 개설이 확정돼 임야뿐만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모 소유의 3/9지분 매입 자금 7억500만원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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