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2 23:40:54

이강덕 포항시장, '실질적 피해구제·주거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지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따른 향후 계획 밝혀
김창식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이강덕 포항시장이 합동 기자회견에서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세명일보)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지진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30일, 포항시는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지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포항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시는 지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사실상 법 제정이 확실시되고 지진 피해 보상과 지원의 길이 열린 만큼, 시민의 지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적 지원을 착실하게 이끌어내고 지역경제의 부흥과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기로 하고 시민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우선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내부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고 현재의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구제 TF팀’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에 피해구제 범위, 신속한 절차 마련과 같은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주민의 소통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주민의 이익대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특별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2개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소통을 통해 지진원인규명과 피해구제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특별재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재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서 국가예산의 확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특별재생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과 ‘도시재생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부지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정밀분석을 위한 관측 장비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11.15포항지진 국제심포지엄’의 개최 등을 통해 지열발전의 안정성과 관련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일련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174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진피해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경영자금 지원 사업, 일자리지원 사업, 지역 SOC사업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진피해 재건을 위한 대안사업 발굴 용역 등을 통해 인구 유입효과가 크고 세수증대와 같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책사업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활기찬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진피해로 손상을 입은 도시브랜드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출발선에 선 지금, 모든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포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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