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김문오 군수(사진)가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내 경관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달성군 경관조례'를 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8일 달성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최근 경관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경관 영향이 큰 대규모 SOC 시설과 건축물 등 경관관리 방안을 위해 제정됐다.
또 주요 내용으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과 추진협의체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경관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 세부기준을 정했다.
특히,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조경·디자인·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민간·공공건축물이 지역과 조화롭고 품격 있게 조성되도록 경관 심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디자인·공공조형물·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자문과 심의위원회도 운영해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경관으로 조성해 나갈예정이다.
김문오 군수는 "특히 이번 경관조례는 대구시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과 시행에 의의가 있다"며 "경관조례 시행으로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