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3만5천여건 14억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2020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다.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만7천5백원 ▲2종 5만4천원 ▲3종 4만5백원 ▲4종 2만7천원 ▲5종 1만8천원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는 전년대비 10.6%인 1억3천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신규 인·허가 자연증가 및 통신판매업자 중 간이과세자가 비과세에서 과세전환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13일 납세의무자 사업장이나 거주지로 우편 송달된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