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23:09:58

북구,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4800만원 부과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북구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3만5천여건 14억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2020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다.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만7천5백원 ▲2종 5만4천원 ▲3종 4만5백원 ▲4종 2만7천원 ▲5종 1만8천원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는 전년대비 10.6%인 1억3천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신규 인·허가 자연증가 및 통신판매업자 중 간이과세자가 비과세에서 과세전환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13일 납세의무자 사업장이나 거주지로 우편 송달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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