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 1월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5만건, 80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전년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건수는 1만9178건(8.3%), 세액은 7억4천만원(10.1%) 증가했다.
이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 과세 등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된 면허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6만7천500원), 제2종(5만4천원), 제3종(4만500원), 제4종(2만7천원), 제5종(1만8천원) 등으로 과세된다.
달성군의 경우 광역시세로 제1종(2만7천원), 제2종(1만8천원), 제3종(1만2천원), 제4종(9천원), 제5종(4500원)으로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18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이 3억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로 부과금액은 석유판매업 등 제1종 5억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37억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30억5천만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6천만원이 부과됐다.
권오정 시 세정담당관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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