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23:27:16

대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25만건, 80억원 부과

전년대비 부과건수 1만9천건
고지금액은 7억4천만원 증가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올 1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5만건, 80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전년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건수는 19178(8.3%), 세액은 74천만원(10.1%) 증가했다.

이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 과세 등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된 면허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67500), 2(54천원), 3(4500), 4(27천원), 5(18천원) 등으로 과세된다.

달성군의 경우 광역시세로 제1(27천원), 2(18천원), 3(12천원), 4(9천원), 5(4500)으로 과세된다.

·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181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이 3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로 부과금액은 석유판매업 등 제15억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3억원, 통신판매업 등 제337억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305천만원, 세탁업 등 제546천만원이 부과됐다.

권오정 시 세정담당관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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