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1965명의 신청을 받아 7492명의 토지 2만3천971필지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자신의 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를 모를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기록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의 자격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1순위이다
아울러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금융·연금·부동산 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김창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설을 맞아 고향에서 부모님과 정겨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모르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재산권행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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