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6 20:32:32

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
지역구는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 3월 16일까지 사직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6일, 오늘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경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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