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21:59:32

성주 공무원 직협, 공무원 폭행 민원인 고발

폭력·폭언에 의한 의사표현 '범죄 행위'
김명수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공무원 폭행 민원인 고발
공무원 폭행 민원인 고발

성주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이달 14일 성주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장시간 민원실에서 폭언을 행사하며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 성 모씨를,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성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오랜 기간 동안 성 모씨의 상습적인 폭력·폭언 등을 감내하며 근무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앞으로도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폭언을 행하는 민원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동 성주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폭력·폭언에 따른 의사표현은 범죄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밝혔다.

성주 =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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