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4:21:24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 ‘과태료’ 유의

일부개정 2월 21일부터 시행
거래신고 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신고 의무화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대구시는 이번에 강화되고 새롭게 의무화된 내용을 홈페이지, 구·군 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과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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