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예정지 주변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신청사 건립예정지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건립예정지와 주변지역을 이달 30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면적은 달서구 두류동 706-3 일원(감삼·성당동 일부 포함) 169만 2000.5㎡이다.
이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지정 기간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오는 2월 5일~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
김창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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