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3:29:21

한국가스공,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비정규지부 파업 관련 보도 해명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지부 파업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스공사는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근거한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며, 정부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해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파견?소방 직종은 직접고용으로, 나머지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시행하고자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사 및 전문가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며 "가스공사는 2017년 11월 이후 비정규지부?공사?공사노조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집중협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대표단별 이견으로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향후에도 정규직 전환문제의 해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대화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해 공사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공사는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고용 된다면 공사의 사내 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되므로 정년의 변경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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