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청도농업기술센터 소장(가운데)이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 선정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도군 제공
청도군이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외국에서 유입된 병으로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이며 잎·꽃·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죽게 된다. 특히 방제 약제 신청은 청도군에서 사과·배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오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방제협의회에서 선정된 화상병 예방약제는 2월말까지 무상으로 공급하게 된다.
공급받은 농가는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 방제확인서를 읍·면사무소에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행정기관 조치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시 지원되는 폐원 보상금 전액 또는 일정부분이 삭감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특히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수 주산지역인 청도군에 큰 피해를 초래하므로 화상병 발생 방지를 위해 예방 약제를 철저히 살포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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