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들 사업은 조기폐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기본 및 추가지원율에 따른 보조금을, LPG 화물차 신차구입의 경우 경유차 폐차를 전제로 신차 1대당 4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에는 총중량 3.5톤 미만의 조기폐차에 있어 보조금 지원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됐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에 조기폐차뿐만 아니라 일반폐차를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됐다.
경산시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기폐차 500여대 정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30대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두 사업 모두 오는 17일~28일 기간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산시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원 시 환경과장은 "특히 이들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경산시의 대기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경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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