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4:30:03

대구시, 창업실패자 재기자금 최대 1억원 지원

융자 기간 최대 5년
이자 年 1.3~2.2% 지원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해 신용이 악화됐으나 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와 총 채무액 3천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다

신청 가능 업종은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등이며,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인 '성실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수료자에 한해서는 업종제한 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은 총 30억 규모이고, 업체당 1억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해 융자기간 최대 5, 대출이자는 1년간 1.3~2.2%까지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3개사, 41천만원을 지원, 사업시작 첫해인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사, 78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자금 이용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이승호 시 경제부시장은 "재창업 기업인이 과거 실패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역량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일 수 있다"면서 "특히 실패를 딛고 성공적인 재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재도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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