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01:47:32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현장조사 통해 법 위반 여부
확인 후 식약처에 조치 의뢰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지난 5일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의 시행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매점매석 행위 발견 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는 신고 등을 통해 매점매석행위를 알게 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법위반 확인 시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매점매석행위 판단 기준은 조사당일 기준으로 지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최운백 시 경제국장은 "최근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매 관련 단순 소비자피해신고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 3225)를 통해 접수·처리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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