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5일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의 시행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매점매석 행위 발견 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는 신고 등을 통해 매점매석행위를 알게 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법위반 확인 시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매점매석행위 판단 기준은 △조사당일 기준으로 지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최운백 시 경제국장은 "최근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매 관련 단순 소비자피해신고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 3225)를 통해 접수·처리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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