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4:25:39

선거사무소 개소식 교통편의 제공 당원 등 고발

경북도 선관위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당원A씨 외 4명을 지난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관광버스 1대를 임차, 선거구민 3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음식물을 제공했고 버스 안에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C씨와 D씨는 선거구민 17여명에게, E씨는 선거구민 30여명에게 각각 1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의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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