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4:21:23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도시정비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정비사업 분쟁조정 제도, 공공 역할 강화 추진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2, 사진)은 지난 10년간 유명무실했던 정비사업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보강해 관할 관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15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 진 지 10년이 흘렀지만 개최실적이 거의 없고 그 사이 많은 정비구역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분쟁은 늘어가기만 하는데, 갈등 조정을 위한 관할 관청은 개입여지가 없다고 변명만 하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한바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안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관할 관청의 직권 상정 근거를 마련하고 ▲매 분기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 조정 신청자가 쉽게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운영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10년간 멈춰 있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개정했다.

김원규 의원은 “조례 개정안의 초안에서는 원주민과 세입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 협의체나 이주 및 철거 과정의 공공 사전 모니터링, 현장 관리감독 강화 규정 등이 있었으나, 법령의 저촉이나 행정소송 발생 등의 의견으로 인해 상위 법령 개정 시 조정하는 것으로 보류된 점이 아쉽지만 그나마 이번 조례 개정이 분쟁의 이해 관계자가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논의의 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비사업의 목적에 우선해 사업구역 내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인권이 희생돼서는 안 되며, 관할 관청은 법령에만 매몰되지 말고, 시민인권 확보를 위한 공공모니터링과 현장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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