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0:22:11

포항 某 초등 병설유치원, 계약직 교원에 '갑질' 논란

교사-학교측 일방적 계약 종료, 시간 외 수당 등 불이익 주장
학교-절차 따른 종료,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확인 해 봐야"
도 교육청-중대 하자 없다면 연장 계약 '시간 외 수당 지급해야'

김창식 기자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포항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계약직 교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교사 운영의 효율을 위해 시간제·기간제 교원을 채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명시된 제 수당 지급, 처우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의혹은 시간제·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B교사가 최근 학교 측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불거졌다. B교사는 지난해 3월 채용돼 오는 2월 28일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B교사는 “학교 측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서면으로 계약 종료를 알려왔다”면서 “내가 어떤 이유에서 재계약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 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수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에 대한 신분은 보장하고 있다. 시간제·기간제 교원의 계약은 학교장이 평가해 결정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중대한 신분상 하자가 없는 한 사회 통념상 규정내의 기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운영지침에 따르면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교원은 계약 때 근무실적 평가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임용 기간 종료 7일 전에 기간제 교원 평가보고 및 나이스 기간제교원 일력 풀에 등재 후 최종 평가토록 명시하고 있다.

B교사는 계약당시 동의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학교 측의 부실한 시간제·기간제 교원 관리 부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B교사의 주장을 반박 하고 '절차에 따른 계약종료'라며 “계약당시 근무실적 평가에 대한 동의는 관련 서류를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시간외 수당 등 제 수당 미지급도 논란이 되고 있다.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한 달에 2~3회 정도 현장체험 학습을 기본 수업과 병행했다고  B교사는 주장하고 있다. 정규 근무시간 이후 발생하는 현장체험 인솔 등은 출장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학교 측은 이 규정을 위반해 계약직에 대한 갑질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이에 학교 측 관계자는 “규정에 의한 시간외 수당 등 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지급여부는 관련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히고 “필요한 자료는 공개정보 청구 절차를 거쳐 달라”며 즉시 공개는 거부했다.

B교사는 또 간식비 유용 의혹도 있다고 밝혀, A초등학교를 비롯한 시간제·기간제 교사 채용 학교에 대한 상부기관의 특별감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학부모는 “계약직 교원의 부당처우가 A학교에만 국한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이번 기회에 계약직 교원에 대한 처우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특별감사를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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