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0:20:06

김장주, 코로나 피해자금 영세상인 접근 쉽도록

경영안정자금 영세상인에게 ‘그림의 떡’
1천만원 이하 무담보 대출 해줘야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자유한국당 영천 청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장주 전 도 행정부지사(사진)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포비아 현상으로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피해지원자금을 영세상인들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특히 1천만 원 이하 소액의 경우 무담보로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경북도 등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소상공인들에게 2500억 원 이상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은행 대출 금리의 1.7~2.2%까지 1년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영안정자금들은 담보가 부족하거나 피해규모를 입증하기 어려운 영세상인에게는‘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김 예비후보는 “요즘 현장을 다녀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동네 식당이나 찻집, 목욕탕 등 사람들이 모일만한 곳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종업원 월급은 커녕 생활비도 못 가져가는 영세상인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인 담보나 매출 감소 증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보가 부족하면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서 무담보 특별보증을 해 주고, 매출 감소 증명이 어려우면 당월 카드매출, 금전출납부 등을 통해 매출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1천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무담보로 긴급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상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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