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지방병무청은 병역 이행과정에서 의무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현역병 입영 제도가 달라진다고 16일 밝혔다.
달라지는 현역병 입영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ㆍ부대는 입영신청연도 12월에 결정됐으나, 올 7월부터 다음년도(2021년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는 즉시 입영부대도 전산으로 분류돼 확정ㆍ고지된다.
둘째,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은 질병이 완치된 때에는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 입영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셋째,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그 대상으로 종전에는 양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친자와 양자의 차별 등 개선을 위해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여기서 양자(養子)는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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