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3 10:25:06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안착, 업무협약 체결

대구 중기청
윤기영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19일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은 업무협의체에서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담당 부서장 주재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 올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중심으로 계도기간 내 주52시간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과 중기중앙회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며,노동청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연계를 통해 근무체계 개편 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업무협의체에서 논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현장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해 주52시간제 준비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히, 업무협의체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아우르는 근로문화 혁신 추진 과제 발굴 과 공동 캠페인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협의체 기관장들은 “주52시간제 도입과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로 인한 근로시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실있는 업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힘을 모아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  yunki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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