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는 제217회 임시회에서 구민에게 힘이 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가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서구의회 구민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의원입법 발의로 향후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이주한 의원은 '대구시 서구의회 구민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 서구의회 구민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서구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주요당면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청취를 통해 다양한 구민의견 반영으로 구민모두가 행복한 도시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제정안은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서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 등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으로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사항 명시로 위원회 구성의 명확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서구의회 조영순 의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구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